| 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인으로 지정했으나 목적달성 X
- 규제 일원화 :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보호 적용 법령 모두 관할
- 독립성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고충처리/권리구제/분쟁조정
- 업무
- 개인정보의 보호 법령의 개선
-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
-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 고충 처리, 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독립 감독기구
- 요건 : 독립성, 권한, 전문성
- 적정성 결정 : GDPR에서 요구하는 수준 →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독립 감독기구
- 한계 : 독립성과 권한의 일정 제약, 국무총리 산하의 부처로 힘있는 부처 통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