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관리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023. 7. 6. 11:25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열람요구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요청 시 10일 이내
    • 연기, 제한, 거절 시 그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을 통지
  • 제한/거절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정정삭제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
  • 요청 시 10일 이내에 이행 또는 거절 사유 및 이의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거절 사유
    •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 제37조 처리 정지권

  • 처리정지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 요청 시 10일 이내에 처리 정지한 사실 또는 거절 사유 및 이의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거절 사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있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 상 소관 업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해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 동의 철회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철회를 거절할 수 없음
    • 동의철회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안하면 알리기
    • 동의철회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처리정지 거절 사유와 동일
  • 정해진 기한
    • 10일 이내 :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 5일 이내 :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 파기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근무일 5일 이내
    • 72시간 이내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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