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출입번호는 개인정보인지
-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및 유출되지 않기 위한 안전조치 필요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OFFICE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생산성 지수를 도출하여 직원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OFFIC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개인의 작업일시, 소요시간, SNS, 메일 등의 문체 및 작성성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개인정보인지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 해당 주소로 사용자의 인적사항 알 수 없고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 및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 하지만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 주소를 연계할 수 있음, 금전의 입출금 거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허용
- 따라서,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 취해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함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여하는 보호법보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박스를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 수집・이용, 제공, 홍보 및 판매,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내용이 체크 박스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동의 처리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
- But 동의받을 때 체크박스 동의란에 디폴트값을 부여하여 자동적으로 동의되도록 하면 안됨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려는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알리고 동의받아 처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A)와 해당 정보를 제3자(A)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포하여 알리고 동의받아 처리할 수 있음
공동주택 입주민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 서명란 옆에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란을 만들어 입주민이 성명 수집 등에 동의를 표시하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세대별로 찬반투표를 한다면 성명을 수집할 필요성이 적으나, 투표의 진위 확인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명을 기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음을 녹음, 촬영해도 되는지
- 폭언ㆍ폭행의 위협에 대한 자제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다면 사전고지 후 녹음ㆍ촬영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 및 정보주체가 촬영 동의를 구하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촬영 및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But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고려사항
-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
- 당초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잘못된 물건을 수령했을 때 고객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고객 관점에서 예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