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관리보안

[개인정보보호법] 1장 총칙

2023. 4. 21. 00:14
목차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정의
  3.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 4조~6조

제 1조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의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제 2조 정의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 식별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 성명, 주민등록번호, 문자, 음성
    • 식별가능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가명정보 : 복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세부사항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해당
  •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식별’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보의 입수 가능성, 소요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 고려
    • Q 해킹을 통한 정보 X
    • Q 검색을 통한 정보 O
    •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O → 판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인정된 사례
    • Q IMEI O → 가입 시 정보와 쉽게 결합,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  용어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 Q 학과 친구 번호 친교 목적 저장 X
    • Q 학과 후배 번호 총무 목적 저장 O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등
    •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고객 + 비고객(임직원, 주주, 기자 등)
  •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의 집합물 ex.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종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 처리 : 개인정보보호를 제외한 개인정보 수집~파기 과정
  • 개인정보시스템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명처리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이용자 : 고객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와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 제공하는 것
  •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역무 : 이동통신사
    • 부가통신역무 :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 → 인터넷을 쓰는 모든 역무
  • Q 영리의 유무 → 법인의 특성, 성격을 종합 판단 ex. 모든 병원은 비영리 재단이나 영리 추구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최소수집, 목적 명확화, 적법성
  • 목적 내 이용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 정보 정확성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함
  •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의무
  •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익명 처리 : 익명/가명 처리가 가능할 경우 처리해야 함
  • 책임성, 신뢰성 확보

 

제 4조~6조

|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 선택/결정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하고 열람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할 권리
  •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법정대리인의 권리 → 아동/노인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대신 처리

|  제 5조 국가 등의 책무

  • 인간의 존업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등 시책 마련

|  제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특별법
  •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일반법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정의
  3.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 4조~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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