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관리보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

2023. 7. 6. 11:22
목차
  1. (1) 행정처분
  2. (2) 민사소송
  3. (3) 형사처벌

(1) 행정처분

  • 행정처분 vs 형사처분
    • 행정처분 :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재처분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또는 권익 제한
    • →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영업정지
    • 형사처분→ 보호처분, 보안처분,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 → 형벌 : 사형, 징역, 벌금, 몰수 (죄형 법정주의 적용)
  • 벌금 vs 과징금 vs 과태료
    • 벌금 : 형사처분, 판결에 의해
    • 과징금 : 행정처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이익 환수하기 위해 도입
    • 과태료 : 행정처분,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경비할 경우
  • 행정처분 중요성 증가 : 신속한 조사, 과징금 액수 향상, 민사소송에 영향, 법원 인용 등
    •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부문 매출액 3%까지 과징금
    •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규제기관의 승소율 높아짐 + CEO 징계→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 책임성, 투명성, FTC 감독 강화
    • ex.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페이스북에 과징금 50억 달러 부과

 

|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개정법]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0억 내에서 부과
    • 적법하지 않게(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한 경우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
    • 적법하지 않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 위탁자가 관리/감독/교육을 소홀히해 수탁자가 법규 위반
    • 가명처리 시 금지의무 위반
    • 적법하지 않은 국외 이전
    • 적법한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된 경우 → 안전조치의무 위반
    • But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확보조치를 한 경우 X

 

| 제75조 과태료 [개정법]

  • 세부사항은 [현행법] 63조 별표 2에 규정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2) 민사소송

  • 손해배상제 :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 청구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입음
    • 입증 책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 손해액 :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 여부 입증, 손해액 산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항
    • 청구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인해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 정보주체의 손해 발생
    • 입증 책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 손해액 :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 여부 입증, 손해액 산정(최대 5배)
    • 배상액 : 고의정도, 피해 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얻은 이득,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과징금
  • 법정 손해배상제 :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청구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인해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 → 법령 위반 X 고의/과실과 개인정보 분실 등의 인과관계 O
    • 입증 책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 손해액 : 300만원 이하 법원 판단
    • 배상액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고려
    • P사 판결문→ 정신적 고통, 아이디 등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 방통위의 평가
    • → 개인정보가 신원확인에 직접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보기 어렵고 법익침해 없다는 것 인정
    • → 법정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 X

 

(3) 형사처벌

  • 죄형 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서
  • 고의범의 처벌 :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나 예외 규정을 둘게
  • 과실범의 처벌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 → 과실치사
    • Q A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돌 던짐 A 고의범Q 실수로 돌을 찼는데 A가 맞아 다침 A 과실치사
    • Q 돌을 던졌는데 A가 맞아 다침 A 미필적 고의 → 다칠 수 있다는 것 인식한 경우

| 제70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말소 업무에 지장 초래
    •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 공공기관 업무 방해 고의성
  • 거짓/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하여 영리/부정 목적으로 교사, 알선한 자
    • 취득의 불법성 → 제공의 불법성

| 제71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알면서도 받은 자
  • 목적외 이용한 자, 알면서도 받은 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처리한자
  • 적법한 근거 없이 민감정보 처리한 자
  • 적법한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한 자
  • 전문기관의 지정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 결합된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 반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알면서도 받은 자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받은 자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

| 제72조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 다른곳 비추기, 녹음 기능 사용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이용한 자
    • 직무 : 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분쟁조정위 등 법에서 규정

| 제73조

  • 정정, 삭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 처리 정지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 비밀유지명령 위반
  • 법 위반사항을 은폐,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1. (1)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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